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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공통질문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질의 :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각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설치건에 대하여 알 수 없거나,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능한가요?
답변 : 일단 담배자판기는 아래 조건이 충족할 경우 가능하며, 사업자가 있는 실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각지방 공무원의 경우 본, 내용의 정확한 하달을 지시받거나, 사례가 없는것은
업무 특성상 승인보다 불가함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조건의 해당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담배자판기 문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 담배사업법 법령 조항을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담배사업법 (법령조항)
가. 제16조 제1항은 “담배소매업”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종업원 등을 통한 판매 포함)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나. 다만,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는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일정한 장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무인 담배판매는 이러한 담배자동판매기에 한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성인인증장치 부착과 관련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출처
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 법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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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나"항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7.>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관할구청 또는 시청 경제과에서 담당하며, 거리제한은 50미터 입니다.
* 당사가 제공하는 담배자판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령의거 성인인증장치로 신분증을 비롯한 안면인식을 포함한
국내 최초 특허출원을 통하여 제작된 완벽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를 공급함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