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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분판매업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나누어 재포장 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각 지자체의 위생과 기준에 따라 상품별 허가를 받거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외 완제품을 소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법 사항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포함)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 / 포장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 /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어육제품
2.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통/별조림 제품
4.레토르트식품
5.전분
6.장류 및 식초
(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벌크 단위의 수입 신고된 완제품
(젤리류, 캔디류, 과자류)을 각각 작게 재포장하여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에 맞게 식품등을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시설과 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재료를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 가공식품을 나누어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 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할 때에는 영업자에서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소분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 규격을 적용받는 품목의 경우나,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수입사)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경우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 소분업을 하실경우 가공식품의 포장지 표시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며,
식품 소분업소의 해당 명칭과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고, 중량은 원래 중량에서
소분한 중량으로 기재 해야합니다.
다만,
두가지 이상의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 제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두 가지 이상의 원료를 각각 포장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소분업으로도 가능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한번에 포장하는 경우 가장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우선하여
날짜를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