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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공통적인 질문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설치건에 대하여 알 수 없거나,
불가 하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어떡하면 되나요?
답 변 : 우선 답변을 드리기전에 담배자판기는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실내 매장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 공무원의 경우
담배자판기 설치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지시받거나,
동일지역내 설치된 사례가 없다보니 민원 제기에 대한 소지를 줄이고자
업무 특성상 승인보다는 불가함을 답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으로 아래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담배자판기 문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 "담배사업법 법령 조항"을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배사업법 (법령조항)
가. 제16조 제1항은 “담배소매업”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종업원 등을 통한 판매 포함)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나. 다만,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는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일정한 장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무인 담배판매는 이러한 담배자동판매기에 한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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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성인인증장치 부착과 관련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출처?해당부서 :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규제개혁/법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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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조항중 "나" 항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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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
담배사업법 "나"항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7.>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성인인증장치의 부착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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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권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관할구청 또는 시청 경제과에서 담당하며,
소매협회에서 실사후 승인하며, 거리제한은 50미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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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가 제공하는 담배자판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령의거 성인인증장치로 신분증을 비롯한 안면인식,
문자서비스 및 모바일 전송을 포함한
국내 최초 유일한 "특허"을 시스템으로 완벽한 담배자판기를 공급함을 알려드립니다.